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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생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 기준

by 석세상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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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부터 실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는데요.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의무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착용한-여성-의료인

다만, 명확하게 어느 곳에서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여러번의 착용의무 조정에 관련한 내용들을 안내했는데요. 어느곳에서 착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별 의무착용 공간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어디에서는 의무 착용해야 하고 어디에서는 권고에 그치고 있어 꼭 착용해야 하는 공간에 대해서 먼저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의무착용 해야 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기, 도선, 여객선, 전세버스, 통근버스의 실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시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의 통학차량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 진료장소, 검사, 치료, 수납 등의 장소와 다인 병실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입니다.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장소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입소형 시설인 경우 시설 내의 복도, 휴게실과 같은 공용공간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트, 쇼핑몰: 마트, 쇼핑몰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되기도 하지만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라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로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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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권고착용 공간

앞에서 소개한 의무착용 공간과 같은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의무 착용은 아니며 착용 권고 공간입니다. 

 

대중교통시설의 내/외부인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과 같은 공간에서는 의무 착용은 아닙니다. 정확히 대중 교통을 탔을 때만 의무 착용으로 보입니다.

교육시설 역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는 의무 착용이지만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실내에서는 권고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계속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이고,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섞이는 폐쇄된 공간에서는 의무 착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는 비 입소형과 입소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입소형의 경우는 다인 침실, 병실 등의 사적 공간을 제외한 곳에서는 모두 의무 착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비 입소형 시설은 모두 권고라고 생각하면 될 듯 보입니다.

 

마트와 쇼핑몰의 경우 약국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권고 공간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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