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구석재테크

위메이드 하한가, 위믹스는 상장폐지(거래 종료일, 출금 방법)

by 석세상 2022. 11. 25.
반응형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는데요. 위믹스의 불안으로 인해 최근 주가 흐름이 좋지 않던 위메이드가 금일 하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위메이드에서 위믹스의 상장폐지는 없다고 장담했던 부분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위믹스 생테계를 이뤄 메타버스를 실현할 것이라고 한 위메이드는 게임 사업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믹스 거래 가능한 일자

 

위믹스의 거래 종료일은 다음 달인 12월 8일인데요. 이 이후에는 거래가 불가능하나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 한해서 내년 1월 5일까지 출금은 가능합니다.

 

위메이드 측에서는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며 거래소별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점쳐집니다.

 

 

상장 폐지된 코인은 거래가 불가능할까?

주식의 경우 하나의 거래소만 존재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면 거래가 불가능한데요. 코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 거래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더라고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당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 예로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된 페이 코인은 빗썸에서는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거래소마다 같은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것들도 있지만 특정 거래소에만 거래가 되는 코인이 있는 것을 보면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다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장 폐지 전 환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어내는 방법이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결국 코인이라는 의미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전 다른 코인으로 즉,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것과 같이 다른 코인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투자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투자는 본인이 했으니 책임도 본인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건 정상적인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사기 행각을 통해 물건을 팔았는데,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그건 네가 샀으니 니 책임이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드러내지 않거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숨기고 상장하는 경우, 또 상장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나 몰랐다가 중간에 알아챘는데 기업에서 묵인한 경우는 사기 행각과 마찬가지로 보이기 때문에 보상에 관련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저 투자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논할 때에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이 기업이 좋아질 거라고 봐'라고 생각해서 계속 투자했는데 손실이 난 경우에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