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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재테크

인당 평균 135만원 건강보험료 환급 (소득 분위수, 본인부담 상한 확인)

by 석세상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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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166만여 명이 환급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166만 명 중에 10%만이 자동 환급 대상이고, 나머지 90%는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인지 확인해서 환급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환급 대상인 경우는 모두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니 꼭 신청하셔야겠죠?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및 이유

개인 경제력 수준에 따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이 있는데요 이를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는 국가에서 모두 돌려준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니 모두 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거나 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더라도 저소득층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환급 가능한 금액 및 조건

그럼 얼마나 환급받는지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경제 수준이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액 상한선이 정해지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소득 분 위수의 분류는 1 분위에서 10 분위까지 총 10개로 분류합니다. 1 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 10 분위가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1 분위의 속하는 사람의 상한선이 100만 원인 경우 병원비로 150만 원으로 지출하였다면 50만 원의 환급을, 10 분위에 속하는 사람의 상한선이 500만 원인 경우 80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3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수 확인 (2019년)

소득 분위수 확인은 본인이 내고 있는 보험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분위수 지역보험 직장보험
1분위 9,850원 이하 44,250원 이하
2~3분위 9,850원 초과 ~ 16,570원 이하 44,250원 초과 ~ 61,580원 이하
4~5분위 16,570원 초과 ~ 52,510원 이하 61,580원 초과 ~ 83,360원 이하
6~7분위 52,510원 초과 ~ 109,710원 이하 83,360원 초과 ~ 122,790원 이하
8분위 109,710원 초과 ~ 152,180원 이하 122,790원 초과 ~ 157,840원 이하
9분위 152,180원 초과 ~ 222,350원 이하 157,840원 초과 ~ 216,180원 이하
10분위 222,350원 초과 216,180원 초과

 

 

본인 부담 상한 확인

앞의 소득 분 위수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분 위수의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5분 위수까지는 요양병원 입원일수 기준에 따라 상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니 그 부분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9년 입원일수 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입웝일수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입원일수 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입원일수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기준은 120일 이하와 120일 초과로 구분되면 1~5등급까지는 입원일수에 따라 상한 금액의 차이가 있음

 

물론 환급에서 제외되는 병원비도 있어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을 100%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미적용 MRI, 보험료 체납 후 진료,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추나요법과 같은 경우들은 환급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급 신청방법

사후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낸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미지급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으로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가족 모두 확인해봤는데 안타깝게도 환급 대상이 없는 것 같네요. 다들 대상인지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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