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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생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어떻게 바뀌나? (피부양자 조건, 지역가입자 등)

by 석세상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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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이뤄진 후 이번에 2단계 개편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인해 고소득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며,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계 / 2단계 개편 시행일

건강보험료의 경우 전 국민이 가입자라 해도 무방한데요. 보험료의 경우 적게는 몇만원 수준에서 많이 내는 사람의 경우 수십만원을 내기도 합니다. 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인해 이 보험료에 대한 산출 기준과 대상이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6.99%를 곱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 중에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100% 부담하는데요. 이때 산출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토지, 주택, 자동차 등 재산 금액을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워진 기준으로 피부양자 범위 축소

이번에 개편되는 부분의 핵심 내용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부, 자녀 등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보았던 사람들 중 피부양자 기준의 변경으로 탈락되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건복지부 자료로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약 1.5%의 대상이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탈락될 수 있으며, 또 아래 기준 외 형제, 자매까지 적용되었던 피부양자 기준도 형제, 자매의 경우 제외된다고 하니 그 부분도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 전 탈락 기준 2단계 개편 후 탈락 기준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토지 / 주택 / 자동차 등 과세표준 합계 5.4억 초과이고
연소득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개편 전과 동일

 

 

직장가입자 개편 내용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으나 직장에서 들어오는 월급 외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데요. 이 초과 소득에 대한 기준 변경으로 인해 약 2%가 추가부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개편 전 개편 후
월급 외 초과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급 외 초과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개편 내용

말이 많았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개편이 가장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가 지나 수입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으실 텐데 보유 재산 등으로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 꽤 부담이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많은 분들이 부담이 줄겠지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1.49% 인상이 예고되어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먼저 재산 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재산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 공제되었는데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별 97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한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도 배기량 기준별 차등 부과했던 방식에서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저 보험료의 경우 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대상 선정 기준이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연금소득의 경우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2번째 기준인 소득에 대한 정률 부과 방식으로 변경으로 인해 4.2%의 대상만 인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로/연금소득의 평가율이란 만약 연금으로 100만원 받는 경우 30만원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봤지만 개편 이후에는 50만원을 부과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재산 공제 재산 수준별 500만원 ~1350만원 공제 일괄 5,000만원 공제
소득 소득점수제 정률부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4천만원 이상만 부과
최저보험료 연소득 100만원 이하 월 14,650원 연소득 336만원 19,500원
근로/연금소득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30%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50%

 

내 건강보험료 계산

내 보험료가 궁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에서 해당 부분을 선택하면 대략적인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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