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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생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지키면 과태료 폭탄!~

by 석세상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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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에 대해서 아시나요? 최근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분리수거 봉투를 뒤져보며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또 지자체마다 약간씩 규정이 달라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분리수거 배출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분리수거 배출 기준은 배출시간, 장소, 요일,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간, 장소, 요일의 경우는 비교적 지키기 쉬운 부분인데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은?

디테일한 부분을 제외하고 크게 나 누보 자면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것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분류 기준입니다. 이 부분만 알고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더 음식물 쓰레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고춧가루, 양파/마늘 껍질, 김치, 복숭아 씨앗은 음식이거나 음식을 섭취하고 남은 부분이지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고춧가루, 김치와 같은 것들은 염도가 높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된장, 고추장과 같이 염도가 높은 음식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김치는 잘 씻은 경우는 염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파/마늘 껍질과 같이 매운 향이 강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하죠. 또 복숭아 씨앗과 같은 딱딱한 과일의 씨앗, 동물의 뼈, 생선 뼈 역시 동물이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가 됩니다. 

 

과일의 껍질은 좀 더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딱딱한 과일의 씨앗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일 껍질의 경우 조금 다른데요... 바나나, 귤껍질과 같이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껍질인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이나 멜론 껍질의 경우는 껍질이 딱딱해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될 것 같지만 예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만약 일반 쓰레기로 버린 경우는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되죠. 그 외 코코넛과 파인애플과 같이 딱딱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언급한 부분 외에도 디테일한 부분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규정을 잘 확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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