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증여금액에 따라 대상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과 세율의 차이로 인해 증여세에 대한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인적공제에 대한 금액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현재 자녀에게 증여 시 자녀당 인적 공제금액은 5천만 원까지이다. 여기서 증여세란 무상으로 부의 이전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본인이 직접 본인의 근로소득 등 노력으로 인한 부의 축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된다. 참고로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에도 금액 구간에 따라 기타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2%로 부과하기도 한다.
증여세는 인적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증여를 받은 경우 금액 구간별로 10~50%까지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증여세는 기간 내 합산 금액이라는 조건이 있다. 증여받은 금액이 10년이 지나면 리셋되어 이후 10년간은 다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나, 2014년 이후 유지된 인적공제 금액이 최근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공제한도가 축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현재 발의안대로 증여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직계존속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공제금액이 상향된다.
그 외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 원(만약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적용),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하지만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조부모에게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누적되어 총 1억 원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5천만 원은 인적공제를 받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여됨으로, 증여받을 때 잘 생각하고 받아야 한다.
증여세의 경우는 10년이 지난 경우 공제금액이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할 수 있다면 나중에 상속세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금에 대해 잘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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